위니아대우-포스코인터, '대우' 상표권 계약갱신 놓고 첫 법정 공방

위니아대우 "정당한 기대권 있다" vs 포스코인터 "법적근거 없어"

홈&모바일입력 :2020/05/27 14:56    수정: 2020/05/27 15:33

위니아대우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다른 기업과 '대우(DAEWOO)'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27일 열렸다.

'대우' 상표권은 대우그룹 해체 이후 대우인터내셔널에 이어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소유하고 있다. 해외 상표 사용계약 만료에 따라 위니아대우가 ‘대우’ 상표권을 쓰려면 재계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첫 심문은 6월 만기인 상표권 사용계약 갱신을 앞두고 양측 간 첫 번째 법정 공방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위니아대우 광주공장 전경.

입장 설명에 나선 위니아대우 변호인단은 "채권자(위니아대우)가 해외 가전 시장에서 대우 상표권 신용도를 키워왔다"며 "17년 동안 356억의 사용료를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계약 갱신 기대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니아대우 측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위니아대우에게 35억 수준의 사용료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정당한 기대권의 기준을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매출의 40%는 해외에서 발생한다"며 "갱신이 불가하면 브랜드 변경 사업에 대한 비용이 커진다"고 전했다.

이에 포스코인터내셔널 변호인단은 "채권자는 갱신에 대한 기대권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양측은 갱신을 보장하는 어떠한 말조차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채권자가 우상 협상권에 소극적으로 응해 새로운 파트너를 물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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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대우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6월 17일 오전 11시 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위니아대우 변호인단에 다음 심리에서 계약 갱신 기대권의 권원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재판과 별개로 위니아대우는 지난 2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해외 '대우' 상표권사용에 대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상표권사용계약 위반으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