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상표권 분쟁..."포스코 부당이익" "사용료 높지 않아"

다음주 27일 상표권 가처분신청 법원 첫 심리 열려

디지털경제입력 :2020/05/21 17:44    수정: 2020/05/21 18:59

정진호, 권혜미 기자

한때 오대양 6대륙을 누비던 '대우(DAEWOO)' 상표권을 놓고 포스코인터내셔널(구. 대우인터내셔널)과 위니아대우(구. 대우일렉트로닉스) 간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대우' 상표권은 대우그룹 해체 이후 대우인터내셔널에 이어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소유하고 있다.

다음달 해외 상표 사용계약 만료에 따라 재계약이 필요한 위니아대우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6월 만기인 상표권 사용계약 갱신을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료할 것을 선언하면서 위니아대우가 지금까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투자해온 3천700억원을 모두 상실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위니아대우는 지난 2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해외 '대우' 상표권사용에 대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상표권사용계약 위반으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어 한 달 뒤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스코인터가 위니아대우가 아닌 다른 기업과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위니아대우 측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위니아대우의 경쟁업체인 영국의 한 회사에 상표사용계약을 제안하고 이외에도 중국, 터키 업체 등 여러 업체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27일 3자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위니아대우 광주공장 전경.

■ 위니아대우 "매각가치 상승 위해 상향시킨 사용료는 부당이익"

위니아대우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요지는 크게 세가지다. 해외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대우' 브랜드 관리가 전무하고 통상적인 상표 사용료(0.2%)보다 높은 0.5% 수수료를 받으며, 수수료 계산시 업계 통상적으로 광고선전비를 제외해 주는데 이러한 조항조차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상표권을 소유한 기업의 교묘한 횡포라는 지적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의 브랜드 관리에 대해서 위니아대우는 ▲해외전시회 딜러쇼 ▲인쇄물 및 방송광고 ▲대우 알리기 k-pop 행사 ▲전광판 광고 / 공항카트광고 등이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0.5% 상표 사용료율도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위니아대우는 해외 매출의 0.5%를 매년 상표 사용료로 지급하는데 이는 업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재계에 따르면 계열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국내 기업집단은 적게는 매출액의 0.05%에서 많게는 0.2% 내에서 사용요율을 책정하고 있다. 회사 마다 차이는 있지만 매출액(마케팅 비용 제외) 곱하기 0.2%를 넘지 않는 수준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브랜드 사용자가 투자한 마케팅 등 광고선전비는 제외되는 데 이런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위니아대우가 약 30여년간 해외에서 '대우' 브랜드의 홍보를 위해 3천700억원에 이르는 광고선전비를 지출하며 대우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한 비용은 기존의 계약에서는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작년 12월 연간 사용료 최소 보장 금액을 오히려 35억원으로 상향하는 재계약안을 제시했고 위니아대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위니아대우 측은 "포스코인터에 지난 10년간 상표사용료로 약 250억원을 지급했다"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544억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했던 우리로서는 포스코인터에 한해 약 25억원씩 지급해야만 하는 사용료가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했다. 포스코인터의 0.5%는 업계 평균의 2배 이상 많게는 10배 수준"이라고 했다.

위니아대우 측은 근본적으로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일렉)와 ㈜대우인터내셔널(이하 대우인터)의 최대주주였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이하 캠코)가 대우인터를 3조 3724억원에 포스코에 매각할 당시부터 상표권 사용료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각 당시 캠코는 대우인터의 성공적인 매각을 위해 대우인터의 자산가치를 높여야 했고, 해외 160여개 국에 보유하고 있는 '대우' 상표가치는 대우인터의 매각가치 산정의 주요 요소였다는 게 위니아대우 측의 주장이다. 매각을 2개월 앞둔 당시 캠코는 워크아웃 기업이었던 대우일렉으로 하여금 대우인터와의 '대우' 브랜드 사용료 협상을 단기간 내에 마무리 할 것을 종용하면서 기존 계약 조건인 매출액의 0.3%의 사용료를 0.5%로 상향 조정토록 유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높아진 수수료 부담은 고스란히 대우일렉의 몫이 되었고, 계약기간 10년 동안 포스코인터내셔널에 높아진 사용료를 지급할 수 밖에 없었던 위니아대우는 현재 재계약을 앞두고 브랜드 사용료율의 불합리함을 피력하고 있다.

위니아대우 관계자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그동안 막대한 사용료를 받아왔음에도 상표권 관리에 대한 의무는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후 위니아대우의 경쟁업체인 영국의 한 회사에 상표사용계약을 제안하고 이외에도 중국, 터키 업체 등 여러 업체와 접촉하면서 '대우' 브랜드의 정체성까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중국 업체가 대우 브랜드를 사용한다면 제품은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해외 소비자는 '메이드 인 코리아'처럼 인식하게 돼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얘기다.

포스코인터내셔널 "브랜드 전담부서에서 별도 관리...사용료율 높지 않아"

이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해외에서 '대우' 브랜드 홍보 관리에 철저히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은 "대우상표 등록, 유지, 침해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가 별도로 있다"며 "연간 별도 예산을 책정해 지불하면서 국내 및 등록국 특허법인들과 함께 해외 160여개국의 상표권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8년 12월부터 재협상 공문을 보내고 요청했지만 위니아대우 측이 재계약 안에 대한 수용여부에 대한 회신이나 구체적인 재계약 협상안 조차 제기하지 않아 작년 12월 상표사용계약이 올해 6월 30일자로 종료됨을 통보했다며 일방적인 계약 종료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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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체와 상표권 계약을 체결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희망 업체와 평판, 품질, A/S 정책 등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상표권 계약 체결 여부는 아직 결정된바 없다고 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은 "위니아대우 같이 지분 관계가 없는 별도 회사간 상표사용 계약에서 0.5%는 상당히 낮은 사용료율"이라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상표사용료는 일반적으로 2~5%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