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QLED TV '허위과장 광고' 맞제소 종결

공정위 "양사 고소 취하, 소비자 오인 해소" 심사절차 종료

홈&모바일입력 :2020/06/05 10:00    수정: 2020/06/05 15:36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맞제소까지 치달았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전쟁이 공정위 심사절차종료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5일 공정위는 LG전자 및 삼성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 및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심사절차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전자 디스플레이 기술설명회에서 LG전자 직원이 8K TV 제품들의 해상도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LG전자)

지난해 9월 LG전자는 공정위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해 10월 삼성전자는 자사의 QLED TV와 8K 기술 등 TV 사업 전반에 대해 LG전자가 비방을 지속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최근 공정위에 신고서를 냈다.

LG전자가 공개한 광고 영상 등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QLED TV에 대해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전자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을 사용했다는 게 삼성 측 신고 사유였다.

LG전자 유튜브 채널 ‘차원이 다른 LG 올레드 TV 바로알기 - Q&A’편 화면 캡쳐

공정위 측은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에 대해 신고를 모두 취하한 점과 삼성 QLED 명칭 사용과 관련해 2017~2018년 영국, 호주 등 해외 자율광고심의기구 등에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이후, 현재 ‘QLED TV’라는 용어가 광의의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 QLED TV가 시장에서 인기를 얻자, 미국·영국·호주에서 QLED라는 명칭이 전기발광(Electro-Luminescent QD, 자발광) 방식의 디스플레이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논쟁이 있었으나, 각국의 광고심의기관 모두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

TV 제조사·유통사 등은 백라이트 없이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QLED뿐만 아니라, 양자점 기술 기반의 LCD TV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QLED TV’ 용어를 사용 중이라는 설명이다.

신고 이후 삼성전자는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강조해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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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또한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했다.

한편 양 사는 상호 간의 신고를 취하함과 동시에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