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스피커의 음성 인식율을 높이기 위해 음성 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절차가 간소화된다.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35건의 규제를 개선케로 했다.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내용으로 AI스피커의 음성 원본정보 동의절차 개선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시 행정지원 강화 등이 꼽혔다.
AI 스피커의 경우 음성 원본정보가 많을수록 인식율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음성 원본정보를 구하기 위해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복잡하게 이뤄진 동의 절차를 간소하게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방통위 소관에서 8월 출범 예정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업무 내용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개보위가 함께 규제 개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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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위치정보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위치정보를 활용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 대상으로 신고 절차 지원을 강화하고, 처리기간도 4주에서 2주로 단축하는 규제 개선이 이뤄진다.
한상혁 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