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6월8일부터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국내에 체류하는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를 확대 시행했다.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는 관련단체 및 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지만 영어이름으로만 실명확인이 가능하고 한글이름으로는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 등이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방통위, 과기정통부와 실무회의를 열어 한글 이름으로도 실명확인이 가능토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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