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업계 공동 모바일뱅킹 앱 'SB톡톡플러스'를 통한 비대면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SB톡톡플러스'의 비대면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는 생체인증을 통해 복잡한 신원증명 절차를 줄인 게 특징이다. 소비자가 여러 저축은행의 계좌를 개설할 때 실명확인 절차를 반복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그간 'SB톡톡플러스' 이용자는 한 개의 모바일뱅킹 앱에서 이뤄지는 금융거래임에도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계좌를 개설할 때마다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하고 타행계좌이체인증 등을 거쳤다.
저축은행중앙회 측은 서비스가 시행되면 처리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업계 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첫 사례"라면서 "오는 12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OK저축은행, 페이스북 팔로워 30만명 돌파2020.05.28
- JT친애저축은행 "2019년 소비자 민원 38건…전년 절반 수준"2020.05.28
- 저축은행중앙회 "25일부터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 가능"2020.05.28
- SBI저축은행, 23일 새벽 금융거래 일시 중단…"중앙회 시스템 점검"2020.05.28
또 저축은행중앙회는 'SB톡톡플러스'를 통해 단기간 내 다수의 저축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정기예금 비대면가입 전용계좌(가칭)' 서비스도 개발한다.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제한 제도’로 계좌 개설 후 20일이 지나야만 신규 개설이 가능한 불편을 덜기 위함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 전용계좌와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가 결합되면 저축은행 이용자의 편의가 커질 것"이라며 "업계 특화 금융서비스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