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대 이용되는 카풀 사고가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실제 출퇴근 용도로 출퇴근 시간대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카풀 사고가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된 표준 약관에서는 오전 7~9시, 오후 6~8시처럼 출퇴근 시간대에 이용된 카풀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출퇴근 목적으로 이 시간대에 카풀 이용자가 탑승했으나 실제 사고가 그 시간대를 벗어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된다. 다만, 카풀 이용자가 출퇴근 시간대 이전에 탑승하고 사고는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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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측은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해,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6월 1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