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공개소환 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비공개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이 부회장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과거 그룹 미래전략실 등과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인지를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대국민 사과에서 경영권 승계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거론하면서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고발로 불거졌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바꿀 때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삼성에피스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회계처리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천억원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될 당시 삼성바이오 지분을 46%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가치가 뛰었고,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산정됐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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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합병 의혹 수사를 위해 삼성 전·현직 고위 간부들을 수차례 불러 조사해 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한 것은 지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소환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