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배틀로얄 게임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에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일당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했다.
![](https://image.zdnet.co.kr/2020/01/23/leespot_aNYQAHf80qCg.jpg)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배틀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적을 조준하거나 차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등 게임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핵을 수천회에 걸쳐 판매해 약 4억4천6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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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핵 프로그램을 구입해 재판매하거나 대리상의 해당 프로그램 유포를 방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해당 프로그램의 개발자는 따로 있고 피고인들은 이를 구입 및 판매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는 펍지가 지난 2017년 출시된 게임으로 100여명의 캐릭터가 정해진 지역에서 최후의 1인이 될 때까지 생존경쟁을 벌이는 게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