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그 핵으로 4억 부당이득...집행유예-벌금형 선고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약 4억4천여만원 부당이득

디지털경제입력 :2020/05/21 17:42

PC 배틀로얄 게임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에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일당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했다.

배틀그라운드 시즌6 이미지.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배틀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적을 조준하거나 차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등 게임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핵을 수천회에 걸쳐 판매해 약 4억4천6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관련기사

김 부장판사는 "핵 프로그램을 구입해 재판매하거나 대리상의 해당 프로그램 유포를 방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해당 프로그램의 개발자는 따로 있고 피고인들은 이를 구입 및 판매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는 펍지가 지난 2017년 출시된 게임으로 100여명의 캐릭터가 정해진 지역에서 최후의 1인이 될 때까지 생존경쟁을 벌이는 게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