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사업자 기준 완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자, 직전연도 거래 50회 미만 사업자

유통입력 :2020/05/21 10:40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자와 직전연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 규모는 최근 6개월 동안 1천200만원 미만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자로 완화됐다. 거래횟수는 최근 6개월 20회 미만에서 직전연도 50회 미만으로 바뀌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시장현황을 반영하고 소규모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거래 규모와 횟수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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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으로 면제기준이 명확해지고 완화돼 소규모 사업자 부담이 완화되고 전자상거래 시장 초기 진입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