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 위한 발판이 20대 국회를 통과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9년 10월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선수와 e스포츠 사업자 또는 단체 사이의 전문 e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e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e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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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일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을 발표하고 e스포츠 선수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e스포츠 관련 전문가와 업계, 전현직 선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 중으로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하고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정 및 보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