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CP 규제·n번방 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과방위 법사위 거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상정

방송/통신입력 :2020/05/20 15:07    수정: 2020/05/20 15:59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 역차별 방지와 일정 수준 이상의 CP에 서비스 안정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 7일 통과된 ICT 및 과학기술 분야 법안은 법사위를 거치면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방위에 오랜 기간 논의된 법안이 일괄 통과될 전망이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CP의 서비스 안정 수단 조치 의무와 해외 CP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부여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적용되는 요금 인가제를 유보 신고제로 전환하고 알뜰폰 도매 의무제도 유효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성폭력특별법 외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하는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SW진흥법은 인력양성, 창업, 연구개발 지원부터 교육까지 SW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법안으로 국회에서 1년 6개월이 넘게 표류하고 있는 법안이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은 인공지능 시대를 앞두고 산업과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 AI 기본 법 제도다.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인증 업무의 평가, 인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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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양자정보통신을 진흥하기 위한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법과 국가R&D혁신법, 전파법 개정안 등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KT 아현국사 화재를 계기로 IDC에도 재난 발생 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법사위원 내에서 격론이 오갔다.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기영 장관이 시행이 시급한 법안이라는 뜻에도 일부 의원의 격렬한 반대에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