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증 민간 기관 다음달 중순 탄생

중기부, 다음달 6일까지 접수...시행은 내년 2월12일부터

중기/벤처입력 :2020/05/19 20:14

벤처기업 인증을 해 줄 민간 벤처확인기관이 다음달 중순 탄생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벤처확인기관 모집에 나선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민간 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20.2.11)' 및 동법 시행령(개정 ‘20.5.12)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전면 시행(’21.2.12)을 앞두고 이를 운영할 기관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벤처기업 확인은 3종류로 이뤄졌다. 보증 및 대출, 연구개발, 벤처투자 등이다. 이중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확인하는 보증과 대출이 다수를 차지했다. 보증?대출 유형이 86.2%, 연구개발 유형이 7.2%, 벤처투자 유형이 6.3%였다.

이 제도는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중기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된 벤처확인기관을 지정, 벤처기업 인증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이에, 내년 2월 12일부터 기존 공공기관 대신 민간기관이 벤처 확인을 해준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에 지정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8조7'에 따른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즉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 등이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3년을 주기로 재지정 되고, 지정 기관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개최,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사무를 처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6월 9일까지 중기부에 해당 내용을 우편으로 송부,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홈페이지의 사업공고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중기부는 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이해 증진을 위해 설명 요청시 개별적으로 시간을 조정, 오는 21~27일 5일간 설명해 줄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합동 설명 대신 개별 설명으로 진행, 사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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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단체나 기관 중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다음달 중순경 선정위원회 심사에서 선정, 공고한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이 선정 되면 중기부는 이 기관과 함께 하반기에 벤처기업 확인위원회를 구성, 평가모형 설계와 전산업무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장치를 연내 완료, 시험 운영할 예정이다.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민간 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조기 정착하려면 민간의 우수한 기관 또는 단체가 벤처확인기관으로 많이 참여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