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상공인 대출 18일 은행 접수...자금 5월말 준다

업체당 1천만원 한도...지원금 중복 수혜는 불가능

금융입력 :2020/05/17 09:49    수정: 2020/05/17 09:50

18일부터 7개 은행에서 총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사전 접수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17일 7개 은행(신한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대구은행)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들의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끼고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연관이 없습니다.(사진=KB국민은행)

각 은행 지점이나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은 홈페이지서도 신청과 접수를 받는다. 6월 중순부터는 부산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서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연 3~4% 수준이며 소상공인들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는 달라질 수 있다. 대출 심사와 보증 심사를 병행하기 때문에 보증수수료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1천만원이며 만기는 2년 거치, 3년 원리금 분할 상환으로 이뤄졌다.

대출 심사와 보증 심사를 은행서 함께 하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 방문없이도 이번 2차 금융지원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지방세 체납 이력이 있거나 기존 채무 연체 중인 소상공인, 이미 초저금리 대출을 받은 업체는 이번 2차 금융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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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접수 분에 대한 대출·보증 심사가 이뤄지며 자금은 빠르면 5월말 집행된다.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