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계약종료 상담직원 국민청원 올려

"정규직 전환율 낮다" vs "평가 결과...내부 채용 규정 따른 것"

금융입력 :2020/05/14 16:53    수정: 2020/05/14 17:31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탈락한 카카오뱅크 고객 상담센터 한 계약직 직원이 "카카오뱅크의 정규직 전환율이 낮고, 기존 계약직 직원을 신규 계약직 직원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주장의 청원 글을 올렸다.

카카오뱅크 측은 정규직 전환 관련 시험을 본 공정한 평가 결과라는 입장이다. 또 정규직 전환은 1, 2차 평가를 거쳐 내부 채용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돼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율은 낮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을 2017년부터 카카오뱅크 고객 상담 직원으로 일했다고 소개한 A씨는 '흑자 기업 카카오뱅크의 계약직 돌려막기를 중단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처음 카카오뱅크 입사 시에는 파견직 직원이었지만, 카카오뱅크가 제2 고객 상담센터를 오픈하면서 자체 계약직으로 카카오뱅크 고용 소속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자체 계약직 소속으로 전환되면서 매년 카카오뱅크가 요구하는 시험 등에 응했지만 최종적으로 2020년 4월 계약 기간 2년이 종료돼 회사를 떠나게 됐다고 부연했다. A씨에 따르면 파견직서 계약직 전환 때에도 시험 과정을 거쳤고, 1년 마다 레포트 제출과 동료·리더 평가 등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2020년 4월 계약 종료를 앞둔 23명 중 17명이 1차 평가서 탈락해 최종적으로 임원 면접을 못봤고 회사를 떠나야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2020년 7월 계약 종료를 앞둔 직원들도 대거 있어 사실상 자체 계약직 중 70%가 해고된다며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번에 계약이 종료된 17명이 파견직서 자체 계약직 전환 시험과 면접을 통과했고,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A씨를 포함해 10명의 능력을 우수하다고 평가했다고 자체 계약직 기간도 앞당겼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뱅크는 "정규직 전환 관련 시험을 본 평가 결과"라며 "전환은 1차, 2차 평가를 거쳐 내부 채용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돼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율은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카카오뱅크는 "정규직 전환이라고 보기보다는 신규 정규직 채용에 준하는 절차"라며 "만약 이 분이 최종합격했다면 고객 상담 업무를 이어나가는 것이 아닌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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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측에 따르면 계약직 성격과 계약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은 충실히 설명했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전 설명회도 개최했다. 또 카카오뱅크 측은 1차 시험서 계약직 동료 간 평가도 이뤄지고, 블라인드 서술식 테스트도 진행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뱅크는 고객 상담 센터 직원을 파견직서 자체 계약직으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은행 업무 상 파견에서 자체 계약직으로 해야 하는 게 적합하다는 판단 때문"이라면서 "계약직과 정규직 간 복리후생은 차별없이 대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