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소부장기업 100개 선정…특화단지 지정 육성

‘제4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의결…규제 하이패스 도입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0/05/13 18:58    수정: 2020/05/14 12:28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전략기술 100개와 특화선도기업 100곳을 선정해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한다. 또 산업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 허브로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담은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소재부품장비 관계자들이 화학소재솔루션센터의 화학소재 공정 및 클린룸 제조설비를 둘러보고 있다.

핵심전략기술 100개 선정, 특화선도기업 100곳 육성

위원회는 지난 1월 확정한 100대 핵심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검토를 거쳐 6대 분야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확정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현시점이 우리 기업이 글로벌기업과 격차를 극복할 기회로 인식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산업 안보적 중요도와 국내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등 산업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핵심전략기술은 반도체 분야 17개, 디스플레이 분야 10개, 자동차 분야 10개, 기계·금속 분야 38개, 전기·전자 분야 18개, 기초화학 분야 4개다.

산업부는 핵심기술별 국내 최고 수준의 역량과 중장기 성장전략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생산·글로벌화 전 과정을 관계부처가 종합적으로 집중 지원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달 중 핵심전략기술 선정 결과를 고시하고 특화선도기업 선정공고를 통해 3분기 중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 100개 특화선도기업 선정을 목표로 신청기업의 역량과 기술 중요도·시급성 등을 고려해 몇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선정한다.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술혁신 ▲사업화 ▲글로벌화 ▲규제특례 ▲홍보 등 5개 분야에서 전용 지원책을 마련해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기술혁신을 위해 특화선도기업에 연간 최대 5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을 자율방식(기간, 방식, 컨소시엄)으로 지원한다.

또 고난도 핵심전략기술 개발에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기업 재정 부담도 낮춰준다. 민간부담금 비중을 대·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67%와 50%에서 35% 이상으로, 중소기업은 33%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한다. 현금 부담비중은 대기업(60%)·중견기업(50%)·중소기업(40%) 모두 10% 이상으로 낮췄다.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환경도 조성해준다.

기업의 선 설비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소·중견 특화선도기업에 산업구조고도화지원자금 등 설비 투자 자금 대출을 우선 지원한다.

4천억원 규모 소부장 성장지원펀드를 통해 중소·중견 특화선도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설비투자에 우선 지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벤처캐피털(VC) 등이 중소 특화선도기업에 출자하면 한시적으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비과세 적용하는 항목을 신설한다.

특히, 특화선도기업의 규제 관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하이패스 제도’를 도입해 신속하고 일원화된 규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애로접수 창구로 지정해 소관 부처와 지자체가 15일 이내에 개선 여부를 회신하고 개선 가능 사안은 바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화평·화관법 등 관계부처의 인허가 규제 사항도 특화선도기업은 패스트트랙을 의무 적용한다.

모든 규제 애로사항을 경쟁력위원회 산하 제도개선 전문위원회에서 유사·중복 규제나 과도한 규제를 검토해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현지 거점 구축, M&A 컨설팅,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공공연구기관의 소부장 기업 지원 강화

정부는 지난달 32개 공공연구기관의 협의체로 출범한 ‘융합혁신지원단’을 중심으로 기업지원 강화를 위한 강력한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융합혁신지원단을 중심으로 공공연구기관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기업지원 역량을 결집하고 기업맞춤형 3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융합혁신지원단 안에 상설 ‘기업지원데스크’를 설치해 공공연구기관의 인력과 장비 DB를 구축·공유하는 한편 ▲기업맞춤형 지원제공 ▲테스트베드 확충 및 신뢰성·양산평가 지원 ▲상생형 협력지원을 중점 추진한다.

또 공공연구기관이 기업지원을 확대하도록 성과 인센티브 체계도 개편한다. 공공연구기관 연구인 력이 연구와 기업지원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겸직제를 허용하고 기업지원 우수 연구자와 기관은 성과 평가 시 가점과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신설할 예정이다. 기업에 연구 인력을 파견·고용하면 인건비 지원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는 등 기업 친화적 제도도 병행한다.

■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

정부는 또 산업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 허브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정부는 소부장 집적화 정도가 높은 기존 산업단지와 집적화를 위해 신규 조성(계획) 중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올해 1~2개 소부장 특화단지를 시범 지정하고 수요를 지켜보면서 확대할 계획이다.

특화단지에는 범부처 차원의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기술개발 이후 사업과 과정에서 각종 실증시험 및 성능테스트 수요가 많은 소부장 산업 특성을 고려해 공용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고 시험분석 절차를 신속 지원한다.

입주기업 대상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모든 과정 지원을 강화하고 수요-공급기업 간 양산성능평가, 정보공유 등 상시 협력을 강화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화학물질 사용 등으로 인프라 구축이 까다로운 소부장 산업 특성에 맞는 수도·전기·통신·가스·하수도·공공폐수처리·폐기물 처리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확대

정부는 지난 1월 제3차 경쟁력위원회에서 6건의 협력모델을 승인한 데 이어 이번에 협력모델 7건을 추가로 승인했다.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무추진단이 발굴한 4건, 중소기업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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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성과를 점검하고 불산액·EUV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 등 3대 수출규제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 안정화가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원들은 또 소부장 특별법 시행에 맞춰 주요 정책 시행계획이 완비된 만큼, 정책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야 하고 일본 수출규제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을 우리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