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응 조치로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통령 소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출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기획재정부 장관), 부위원장 1명(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을 산업부 안에 신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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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술개발제품 중 혁신성과 시장성을 갖춘 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와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용화 전 시제품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