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월 초미세먼지 배출량 2만2천톤 줄었다

'계절관리제' 성적표 보니…2016년 대비 19.5% 감축

디지털경제입력 :2020/05/12 17:21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로 국내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약 2만2천톤(t)가량 감축됐다. 최신 국가통계인 지난 2016년에 비해 약 19.5% 줄어든 것이다.

다만, 수도권 5등급 운행제한 규제가 시행되지 못한 점과 중국발(發) 배출 감소치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한 점 등은 앞으로의 숙제로 남았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1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효과 분석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경남 하동화력발전소. (사진=한국남부발전)

■ 노후석탄 가동중단, 상한제약 첫 실시…결과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에 실제 고농도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을 시행하는 한편, 국민건강 보호도 함께 강화한 조치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정책 제안을 토대로 지난 12월 첫 시행됐다.

배출량 억제를 위해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과 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등 28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했다. 지난 4월 공개된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7% 개선됐다.

이날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최대 약 2만2천톤 가량 감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당초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감축목표 20%에 근접한 수준이다.

(자료=환경부)

물질별 감축량은 초미세먼지 직접배출 약 5천6백톤, 황산화물(SOx) 3만4천톤, 질소산화물(NOx) 5만8천톤,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1만9천톤 등으로 추산됐다.

5등급 차량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정부 지원사업과 적극적인 홍보가 큰 도움이 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계절관리기간 약 11만3천대의 5등급 차량 운행이 줄었고, 2018년 말 대비 지난해 말 5등급 차량 등록 대수 역시 약 47만8천대 감소했다.

다만,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내용 중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관련 법률 개정이 지연돼 시행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자료=환경부)

■ 계절관리제, 지역별로 편차 커…충남·전남·경북 효과 大

계절관리제 시행은 당초 정책목표였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빈도와 강도 완화'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수치 모델링을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전후 초미세먼지 배출 감축량에 따른 농도 변화를 모사한 결과, 나쁨 일수와 일 평균 농도 등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포착됐다.

고농도 빈도 측면에서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나쁨 일수(36㎍/㎥ 이상)는 충남(최대) 9일, 전남 4일, 서울 2일, 전국 평균 2일 감소했다. 또 고농도 강도 측면에서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를 최대 세종(최대) 7.5㎍/㎥, 서울 6.8㎍/㎥, 충남 6.2㎍/㎥, 제주(최소) 2.8㎍/㎥ 개선했다.

(자료=환경부)

순간적인 고농도 강도 지표인 시간 최고농도는 최대 개선 폭이 경기(최대) 33.1㎍/㎥, 전남 23.1㎍/㎥, 경북 20.0㎍/㎥, 제주(최소) 5.6㎍/㎥으로 집계됐다. 계절관리기간 평균농도는 시·도별로 경북(최대) 3.9㎍/㎥, 전남 2.7㎍/㎥, 충남 2.4㎍/㎥, 서울 2.0㎍/㎥, 제주(최소) 0.8㎍/㎥ 개선됐다.

시행효과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특히 석탄발전소·제철소 등 산업시설이 밀집돼 있어 감축대책의 강도가 높았던 충남·전남·경북지역 등에 효과가 집중됐다.

동풍일수(7→22일)와 강수량(111→206mm)의 증가도 초미세먼지 개선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유리한 기상 영향으로 계절관리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약 3.0㎍/㎥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오른쪽). (사진제공=뉴스1)

■ 中도 배출감축 추진…배출량 수치 분석에는 한계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대 중점지역에 대해 우리나라의 계절관리제와 유사한 추동계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추진했다. 또, 계절관리기간에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지 교통량 감소 등 경제활동이 위축됐고, 예년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가 추정된다.

다만, 환경부는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치를 수치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28일 개최된 제1차 한·중 계절관리제 정책공유 영상회의에서 중국 측은 '2월에 확실히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지만, 계절관리기간 동안 정확한 감축량 추계는 심층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추동계 대책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중국 배출량 감소폭을 가정해 수치 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계절관리기간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1~2.8㎍/㎥ 가량 낮추는 영향이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 따뜻했던 겨울에 따른 배출량 감소치 역시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 수치 모델링 분석이 진행되지 않았다"면서도 "이와 같은 국내 코로나19 등의 영향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자료=환경부)

■ 정부 "올해 계절관리제 보완해 시행"

환경부는 이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합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차기 계절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이번 분석에 활용된 기초자료와 방법론 등을 민간 전문가와 공유해 심층적인 추가분석을 실시하고, 분석방법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 개선효과 외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는 공동편익도 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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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계절관리제의 이행과제별로 정책의 효과성과 수용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된 차기 계절관리제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우리 사회의 고통 분담이 있었기에 처음 도입한 계절관리제가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부문별 실적. (자료=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