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도 보상·지원

개정 송주법 시행령 의결…토지보상·주택매수 가능

디지털경제입력 :2020/05/12 13:45

76만5천볼트(V), 34만5천V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50만V 송·변전설비 인근 지역에도 합당한 수준의 보상과 지원이 추진된다.

예를 들어, 북당진~고덕 500킬로볼트(kV)와 동해안~수도권 500kV가 준공되면, 약 92억원의 지원금이 추가돼 주변지역 마을들에게 매년 배분될 전망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지난 2월 송주법이 50만V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의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50만V 송·변전설비는 직류 방식으로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고, 76만5천V 대비 송전탑 크기도 75% 수준에 그치며, 지중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북당진-고덕 50만V 변환소는 오는 7월 준공될 예정이다. 동해안-수도권 50만V 송전선로는 경과지 선정 등을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다.

정부는 우선 개정 시행령에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대해 사업자가 지급해야할 사업자별 지원금 단가 항목을 신설했다. 50만V 송·변전설비 사업자의 송전선로 지원금 단가는 2만원으로 적용됐다. 또 지역별 지원금 산정을 위한 송·변전설비 지원계수(V·F2)도 추가됐다.

지난 2017년 10월 개정된 송주법을 반영, 지원금의 세부 결정기준의 일부 항목이 삭제됐다. 구체적으로는 송주법 지원사업 대상지역이 발전소나 댐 주변지역과 중복돼도 지원할 수 있는 '중복지원 배제 조항'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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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산업부는 "각 법에 따른 지원 사항이 서로 상이함에도 중복되는 대상지역에 대해 일괄적으로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며 "중복되는 대상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불리한 지원을 받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