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벤처확인 기관 하반기 출범...벤처 유효기관 3년으로

4일 관련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벤처 인증 공공서 민간으로

중기/벤처입력 :2020/05/04 16:31    수정: 2020/06/25 11:08

민간 벤처확인 기관 요건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처음으로 민간 벤처확인 기관이 탄생한다. 벤처 유효 기간은 내년 2월 12일부터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올 3월 현재 벤처기업 수는 3만7216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시행령은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 유효기간 연장 ▲벤처투자자 확대 ▲벤처기업 창업 휴직 확대 등 크게 4가지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 시행령 통과는 벤처기업확인 업무를 민간에 넘어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20년 2월 11일)됐고, 또 내년 2월 12일부터 새로운 벤처확인 제도가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은 ①민간 벤처확인기관 요건 확정 ② 투자를 받아 벤처기업이 되는 벤처투자자 범위를 기존 13개에 8개 추가 ③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 2년서 3년으로 연장 ④ 창업용 연구원 휴직 대상 기관에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추가 등 크게 4가지다.

먼저, 민간 벤처확인기관 요건으로 ①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 ②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 수행 ③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보유(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 등 세 가지를 규정했다. 중기부는 오는 6월 공모를 거쳐 하반기에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되면 3년간 유효하다.

새로 재정된 민간 벤처확인 기관 자격 요건
개편된 벤처기업 요건

민간 벤처확인기관 탄생과 함께 벤처로 지정받는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 3가지 유형(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대출)이 있는데, 각 유형마다 허들을 낮췄다.

먼저, 벤처투자 유형의 경우 벤처투자자 대상 기관을 현재 13곳에서 8곳을 추가, 총 21곳으로 했다.

추가된 8곳은 8곳은 ①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②크라우드펀딩 ③농식품투자조합 ④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⑤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⑥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⑦기술보증기금 ⑧신용보증기금 등이다.

현재는 ①창업투자회사 ②창업투자조합 ③신기술금융업자 ④신기술투자조합 ⑤벤처투자조합 ⑥한국벤처투자(주) ⑦전문개인투자자 ⑧개인투자조합 ⑨산업은행 ⑩기업은행 ⑪은행 ⑫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⑬외국투자회사 등 13곳만 벤처기업 인증을 주는 벤처투자자 대상이다.

.

또 연구개발 유형은 현재의 기업부설 연구소 외에 3개(기술개발전담부서, 기업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 등 3개를 추가했다. 단, 연구개발비 요건(연간 5천만원, 매출액 대비 5%)은 현행대로 유지했다.

보증대출 유형의 보증 및 대출 금액 8천만원과 자산 5% 요건은 폐지, 혁신성 및 성장성 평가로 대체했다.

이외에 창업 휴직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을 추가, 이달 1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은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고시한다.

관련기사

중기부는 '벤처기업 확인위원회' 구성과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시스템 구축 등 개편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통해 우수한 혁신성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