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 끝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유상증자에 어려움을 겪었던 케이뱅크가 한 숨 돌리게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09인 찬성 163인 반대 23인 기권 23인으로 이 개정안이 의결됐다.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요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기준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요건을 제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3월 5일 열린 본회의서 이 같은 내용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와 부결된 바 있다.
케이뱅크는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 통과를 대규모 자본 증자를 위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케이뱅크는 KT가 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난해 3월 12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금융위원회는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부결되고 불투명해지자 4월 초 최대주주로 KT만을 내세우기보다는 KT가 69.54% 지분을 보유한 BC카드를 최대주주로 내세우는 우회안을 도출한 바 있다. BC카드가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지난 17일 취득했다. 이후 유상증자를 추진하며, 주요 주주가 사지 않은 실권주를 사들이는 방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반대 의견을 낸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재벌총수들이 금융회사 지배하는 일이 계속될 것"이라며 "은산분리원칙이 완전히 무너지게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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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찬성 의견을 내며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혁신 제1호 공약이기도 하다"며 "야당 의원이 찬성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 경제살리기에 여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미래 성장 산업인 인터넷 은행 활성화와 코로나19 극복, 민간투자 활성화,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 4차산업혁명 등을 위해서 이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