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09인 찬성 163인 반대 23인 기권 23인으로 이 개정안이 의결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기준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요건을 제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3월 5일 열린 본회의서 이 같은 내용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와 부결된 바 있다.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요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 케이뱅크 자본확충 길 열릴까...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2020.04.29
- BC카드, 케이뱅크 구원투수로 등판...유상증자 나선다2020.04.29
- 케이뱅크 "이사회서 5천949억 규모 증자 추진 결의"2020.04.29
- 케이뱅크, 신임 은행장에 이문환 BC카드 사장 내정202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