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전기자동차 수입판매사 테슬라코리아가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통신산업 외 산업 분야에서 기간통신역무가 포함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등록’ 대신 ‘신고’로 진입규제를 완화한 뒤 첫 신고 사례다.
테슬라는 전기자동차에 LTE 모뎀을 내장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음악과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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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 완화 이전에 현대기아차, 쌍용차 등은 별정통신사업 등록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간통신사업 ’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웨어러블, 자전거, 운동화 등 다른 산업분야에서 기간통신역무를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융합서비스의 통신시장 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