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28일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이용 편의를 향상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알림 기능을 제공한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가축분뇨 및 액비 등 배출부터 운반, 최종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017년부터 법적 의무화됐다. 액비는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 성분의 물질이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전자인계인수서 입력기한 ▲액비살포 금지구역 ▲살포된 액비량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전자인계인수서 작성기한 알림 기능은 시스템 사용자가 실수나 착오로 전자인계인수서 입력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사전에 문자로 전달한다. 시스템 사용자가 기한 내 전자인계인수서 입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입력기한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액비살포 금지구역 알림 기능은 전국 수변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위치정보와 그간 차량운행 위치 정보를 파악해 액비 살포가 금지된 지역에 액비를 살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액비 운반·살포자에게 주의 문자를 전송한다. 액비의 부적정한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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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포된 액비량 알림 기능은 액비 살포 대상지의 주소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해당 토지에 살포된 액비량을 확인할 수 있다. 액비 살포자는 액비 살포 이력 정보를 기반으로 살포 주기와 살포량 조절이 가능해 액비를 과다하게 살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지능형 알림으로 시스템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액비의 부적정 살포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환경오염방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