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환경공단 물관리 기능·역할 나눴다

수자원공사-상수도, 환경공단-하수도 전담

디지털경제입력 :2020/03/30 12:00

상수도 설치·운영을 포함한 상수도 기능 전반이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된다. 또 사업장 오염원 관리 등 하수도 관리기능은 한국환경공단이 맡는다.

환경부는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의 물관리 분야 기능 조정을 반영한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기능조정 3법)이 3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기능조정 3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기능조정 3법에 따라 상수도 설치·운영, 정책지원 등을 포함한 상수도 기능 전반은 수자원공사가 맡게 됐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수자원공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돗물 관리 체계 구축, 물수요 관리 강화, 유역기반 용수공급체계 마련, 급수 취약지역 물복지 향상 등을 국민이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수자원공사가 광역·지방상수도 설치·운영 업무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된 수도시설 관리 이원화, 중복 투자 등 상수도 관리 효율성을 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수자원공사는 광역·공업용수도 설치·운영, 지방상수도 위탁관리 등 상수도 전반에 걸쳐 업무를 수행했고 환경공단은 정책지원, 지방상수도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사업장 등의 오염관리, 수질 개선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하수도 관리 기능은 수질관리 전문기관인 환경공단으로 일원화했다.

기능조정에 따라 환경공단은 유역단위 통합 하수관리체계 구축, 중점관리지류 수질개선, 도시 침수에 대응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관리,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하수재이용 분야도 환경공단이 주관하되, 생·공용수 등 물공급과 연계된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은 수자원공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두 기관은 하수도시설 설치·운영 및 기술진단,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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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수탁관리자(수자원공사 등)의 댐 관리사업 범위를 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 관리사업까지 확대한다. 기존 수량 위주의 댐 관리에서 수질·수량 통합물관리가 가능해져 국민에게 더욱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물관리 분야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기관 고유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산하기관 특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최상의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