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399차 회의를 열고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와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조사 건을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했다.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건은 국내 중소기업 아이폼이 펠트 시간표 저작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국내 사업자 ‘가’와 ‘나’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펠트 시간표는 펠트 재질 틀안에 수업 과목명, 버스 또는 개구리 캐릭터 등을 부착한 학생용 시간표다.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건은 특허 전용실시권자인 디앤더블유가 ‘전기프라이팬’ 특허권을 침해한 국내 사업자 ‘다’와 ‘라’를 상대로 조사대상품목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했다면서 특허권 침해를 주장했다.
무역위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6~9개월에 걸쳐 서면조사, 외부 전문가 감정,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두 건 모두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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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는 두 피신청인들에게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조사대상물품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특허·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 수출·입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볼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