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회의 앱 줌, 보안문제로 소송 당했다

주주 "종단간 암호화' 과잉선전 때문에 손해" 주장

인터넷입력 :2020/04/09 09:35    수정: 2020/04/09 09:51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 화상회의 서비스 줌(Zoom)의 시련이 계속되고 있다. 대만 정부가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이번엔 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가 화상회의 서비스 줌의 각종 보안수단들을 과대 선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소송을 당했다고 테크크러치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마이클 드루란 줌 주주다. 그는 줌의 보안 과장 때문에 주가가 폭락해 돈을 잃었다면서 회사를 제소했다.

줌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와 원격교육이 확산되면서 큰 인기를 누렸다. 코로나19 직전 1천만 명 남짓했던 이 서비스의 하루 이용자 수는 순식간에 2억 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화상회의 앱 줌이 설명한 보안방식. 종단간 암호화와는 거리가 멀다. (사진=줌)

갑작스럽게 인기를 끌면서 보안 이슈에 휘말렸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종단간(end-to-end) 암호화 논란이었다. ‘종단간 암호화’란 통신을 주고 받는 양 당사자만이 암호를 풀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줌은 그 동안 자신들의 화상 서비스는 종단간 암호화 방식으로 보호되고 있다고 홍보해 왔다. 홍보 내용대로라면 줌 역시 자신들의 망을 통해 오가는 내용을 알 수 없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홍보와 달리 줌이 사용한 것은 ‘전송 암호화(transport encryption)’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외부인이 전송되는 영상이나 통화 도중에 끼어들어서 엿볼 수 없는 수준으로 암호화됐다는 의미다. 따라서 서비스업체인 줌은 중간에 끼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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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이 이런 사실을 공식 시인한 직후 주가가 20% 가까이 폭락했다.

소송을 제기한 드루는 줌 측의 과대 홍보 때문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149.50달러에 거래되던 줌 주식 50주를 매입해서 120.50달러일 때 매각했다고 밝혔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