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고농도 미세먼지의 장기간 발생을 계기로 국회에서 제·개정된 미세먼지 관련 8법의 후속조치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8법은 정부가 지난 겨울부터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함께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8법 총시행'을 맞아 각 법의 세부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편집자 주]
3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 이날부로 시행된다. 이로써 2018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3월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8법이 모두 시행에 들어갔다.
미세먼지 8법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근거를 신설한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취약계층시설과 대중교통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 ▲사업장 오염총량제 등 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법'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측정기를 설치하는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안'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구매를 전면 허용한 'LPG 안전관리·사업법 일부개정법' ▲항만·선박으로부터의 미세먼지 배출을 규제하는 '항만 대기질 개선 특별법' 등이다. 환경부가 4건, 교육부와 행안부, 산업부, 해수부가 각각 1건씩 소관한다.
이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LPG 안전관리·사업법, 항만 대기질 개선 특별법, 학교보건법 등 5개 법은 이미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 '미세먼지 특별법' 작년 3월 첫발…시행 1년 맞아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은 신창현 의원과 임이자 의원의 안건을 통합해 발의된 것으로 환경부 소관이다.
이 법은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립 근거를 강화하고 연구·관리센터 지정 근거를 새로 만들었다. 특히 임의규정에 그쳤던 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가 강행규정으로 바뀌었다. 그 덕분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같은해 12월 문을 열었다.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해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외 기여도 분석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한다. 또 국공립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같은달 개정·시행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강효상·김병욱·김승희·신용현 의원들의 안을 통합한 것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했다는 게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에 따라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미세먼지 예방과 대비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의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조치사항과 역할의 숙지,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사전에 점검한다.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도 마련됐고,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 누구나 LPG車 구입…교실·항만 미세먼지도 관리
개정 LPG 안전관리·사업법은 곽대훈·권칠승·윤한홍·이찬열·정재호·조배숙 의원안을 통합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한다. LPG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그동안 사업자 등 일부만 구입 가능했던 LPG 차량을 일반인도 제한없이 살 수 있게 됐다.
이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보급을 확산하겠다는 대책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LPG차의 NOx 배출량은 일반 휘발유차 대비 3배, 경유차 대비 93배나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작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학교보건법(교육부 소관)은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실 내 미세먼지 등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실 내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 시행에 따라 학교의 장이 교실 공기 질을 점검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 하에 진행된다.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의 위생점검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올해 1월에는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해수부 소관으로 시행됐다.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이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 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는 일반해역(0.5%)보다 엄격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적용한다. 또 선박 역시 일정 속도 이하로 운항하도록하는 권고가 가능해졌다. 선박이 20% 감속하면 미세먼지가 49% 감축된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또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신설됐고, 항만 주변에서 노후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됐다.
■ 전기·수소차 보급 촉진…'대기관리권역' 확대
이달부터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법, 실내공기질관리법이 동시에 시행돼 환경부가 소관한다.
김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에 방점이 찍혔다. 지난 1월부터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차량 소유자·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의 행위도 일체 금지됐다.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과 저공해조치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전까지는 1년에 한 번 공개됐던 발전소와 사업장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도 실시간 공개 방침으로 전환됐다.
개정 대기관리권역법은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을 중부·남부·남동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 시행에 따라 수도권 외에서도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 운행제한 근거가 마련됐다.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토목사업 등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추진도 가능해졌다.
■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16%↓
마지막으로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환기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했다. 송옥주·신창현·임이자·신보라·채이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우선 지하철과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됐다. 내년 3월까지 전국 모든 지하철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가 설치되고,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일부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에도 관련 법이 적용된다.
과거 미세먼지(PM10) 기준으로 150~200㎍/㎥에 달했던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초미세먼지(PM2.5)로 바뀐다. 인체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해 차량 공기질 관리의 초점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꾸고,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권고기준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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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8법 시행은 정부가 지난 겨울부터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됐다.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지난 2일 발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상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6% 감소했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 대책은 정부의 정책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모두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인식을 공유하면 좋겠다"며 "정부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 친환경 트럭 보급사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