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단체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격 완화 반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성명서 발표

디지털경제입력 :2020/04/03 12:24    수정: 2020/04/03 17:14

택시단체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격 완화에 반발하고 나섰다. 개인택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최근 6년 내 5년 간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5년 간 무사고 운전경력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택시 자료 이미지(사진=이미지투데이)

택시단체는 이러한 자격 완화에 대해 작년 12월부터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 등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국토부가 잘못 파악하고 있다"며 "면허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택시 양수자격 완화는 승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사고 사업용자동차운전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개인택시제도 도입 취지에 위배된다"면서 "이로 인해 택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교통안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숙련도와 전문성이 없는 운전자가 자격을 취득하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는 논리다.

이들은 "개인택시의 기능이 저하될 것이며, 법인택시현장에서도 기사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택시단체와 제대로 된 회의 한 번 진행하지 않고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현장에서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기대하거나 3년 근무를 통해 개인택시 양수를 희망하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13만 법인택시 노동자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택시단체는 국토부가 공포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철회하고,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

또 택시연맹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현재 추진중인 개혁정책의 방향에 맞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승객인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서비스와 안전강화를 이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인택시면허 양수자격을 완화함으로써 사고위험을 높이고 택시기능을 저하시켰다"며 "시행규칙은 기존 택시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고자 하는 플랫폼택시 도입과 각종 서비스 확대 등의 제도개선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이어 "정부와 국회의 택시제도 개혁의지가 일부 이익집단에 의해 무너졌다"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불행한 사태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전국 13만 택시노동자는 개인택시 양도양수 기준 완화가 철회되고,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기까지 대규모 집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