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가맹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운송 가맹사업 면허기준 대수가 현재의 8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청장년층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토부는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을 현재의 8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했다.
특·광역시의 경우 면허기준을 총 택시대수의 '8% 또는 4천대 이상'에서 '1% 또는 500대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인구 50만 이상 사업구역에서는 총 택시대수의 12% 이상에서 1.5% 이상, 인구 50만 미만 사업구역은 총 택시대수의 16%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기존 가맹사업자들의 사업 확장이 용이해지고, 스타트업도 시장에 쉽게 진입해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 과도한 면허기준으로 가맹사업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에 따른 조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마카롱택시는 서울에서 3천500대 규모의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카카오T블루 택시도 서울, 성남, 대전 등 기존 서비스지역 외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최근 6년 내 5년 간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5년 간 무사고 운전경력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그간 과도한 개인택시 양수조건으로 인해 개인택시 기사들의 연령이 평균연령 62.2세로 고령화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생겨났고, 기사들이 심야 근무를 기피하면서 택시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양수조건 완화로 젊은 택시기사가 유입됨에 따라 택시산업의 인력 구조가 바뀌고,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플랫폼과의 결합도 진행돼 서비스 품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이달 중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돼 자격취득 기관이 2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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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정부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 택시가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