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대표 이석우)는 자사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 통합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비상장 주식 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 받았다.
그동안 증권플러스 비상장 이용자들은 거래 협의가 된 후, 제휴된 삼성증권에 따로 매매 주문을 내야 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거래 협의 후 증권사에 별도 매매 주문을 하는 번거로움 없이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원스톱으로 주문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 편익을 위해 거래 당사자 간 이용하는 증권사가 다른 경우에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두나무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업데이트하고, 올해 하반기 블록체인 기반 주주명부관리시스템의 시범 서비스를 개시해 매도·매수인의 신원 확인과 명의개서 전 과정을 분산원장 기술 기반으로 자동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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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관리시스템 도입 후에는 플랫폼 내 거래 가능한 종목의 범위가 약 50만 종목 규모로 추정되는 통일주권 미발행 기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비상장 주식 투자자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에 부합하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여 혁신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