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금융기술연구소 설립...금융위 망분리 예외 허용

금융위 혁신 금융서비스 9건 지정

일반입력 :2020/04/01 16:57    수정: 2020/04/01 18:35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이 설립할 금융기술연구소에는 망 분리 규제 예외가 적용된다. 또 무인환전기를 이용해 외화를 해외로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9건의 혁신 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9건 중 카카오뱅크가 2021년 열 금융기술연구소에 대해 금융위는 망 분리 규제 특례를 적용했다. 망 분리 규제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분리되거나 차단해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자금융법에 따라 금융사 등은 전자 금융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망 분리 환경을 기초로 보안 인프라를 유지해야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지디넷코리아)

그러나 금융위는 카카오뱅크의 금융기술연구소가 금융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금융회사와 독립적인 인적, 물적 설비를 마련하고 금융 관련 업무가 아닌 연구·개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망 분리 규제 특례를 적용했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금융기술연구소에서 핀테크 기업·연구기관·레그테크 기업 등과 협업, 가명·익명 처리 기술, 인공지능 스피커·자동차 등을 통한 금융 거래 시 화자 인증 기술 고도화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특히 이번 망 분리 규제 특례를 부여하며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에 따른 근무환경 변화, 디지털 전환에 따라 금융 보안 차원에서 망분리 예외 및 리스크 보완방안을 점검·검토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밖에 무인환전기기(키오스크)를 이용한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도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벨소프트는 호텔과 지하철역에 설치한 무인환전기기로 국내서 해외 송금, 해외서 송금한 대금을 국내서도 수령할 수 있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액 해외 송금업자는 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해야 하는데 무인환전기기도 규제 특례로 열어준 것이다.

앞으로 고객은 호텔과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환전기기에서 송금 국가와 금액을 입력, 신분증 스캔 등으로 실명 확인을 마치면 벨소프트가 해외 송금 업무를 수행한다. 한도는 1회 5천달러, 1년 누적 5만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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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라소프트가 모바일 플랫폼서 해외 상장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도 허용했다. 투자자와 콰라소프트는 신탁업자로 지정된 미래에셋대우와 특정 금전 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소수점 단위로 투자자가 해외 주식 매매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 과정서 콰라소프트는 투자자의 요청 소액 주식이 정수가 되도록 추가 매수한다. 자본시장법에선 특정 금전 신탁 계약에서 비대면 신탁 계약을 금지했으나, 이번에 규제 특례로 허용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는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혁신 금융사업자가 어려움을 호소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애로 지원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