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원금·이자 상환 유예

금융위, 은행·여전사 등 전 업권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입력 :2020/03/31 11:30    수정: 2020/03/31 11:3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최소 6개월 간 대출 원금 상환 연장과 이자 납부가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 및 이자 납부를 연기해줄 수 있도록 은행·보험·여신전문(카드)·저축은행·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 통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전 금융업권서는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4월 1일부터 받아 처리하게 된다.

대출 상환 방식과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대출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을 미뤄준다. 예를 들어 4월 1일에 신청했다면 9월 1일까지 원리금 납부가 유예되는 것이다. 유예 기간이 지나면 금융사 상황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해 연장됐던 이자금을 상환하면 된다.

금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전 금융업권의 원리금 연체나 자본 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연 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 서류가 없지만, 1억원 초과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증빙 서류는 포스(POS), 밴사, 카드사, 전자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등이 인정된다.

업력이 1년 미만일 경우 경영 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영 애로 사실 확인서에는 매출액·거래 고객·경영악화에 따른 근로자 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경영애로상황 사실 확인서 양식.(자료=금융위원회)

만약 올해 1~3월 중 연체가 발생한 업체라도 신청일엔 연체가 없다면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월 이후 일시적 휴업한 업체도 포함된다.

적용 대출은 올해 9월 30일 상환 기한이 도래하는 기업대출로 보증부 대출과 외화 대출 등도 포함된다.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또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중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로 가입된 경우엔 이자 상환 유예 대상이 되며, 카드사의 ▲카드론 ▲신용대출 ▲담보대출 ▲할부금융 ▲리스다. 리스와 할부금융에서 승용차와 관련된 대출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렌탈도 지원 대상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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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와 임대 등과 관련한 대출 ▲기업대출 중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대출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 만기 상환 연장과 이자 납입 유예 대상이 아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출 납입 유예를 신청하면 통상 5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대출 상품이 보증부 대출이나 정책자금·협약대출이라면 보증기관 동의가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린다. 업체는 거래하고 있는 금융사의 영업점 방문이나 상담을 통해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