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디지털경제입력 :2020/03/24 10:42

다음달부터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 의결돼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와 배출부과금 산정 제도 정비 등이다. TMS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측정하는 장치로, 전국 625개 사업장에 설치됐다.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는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TMS가 설치된 사업장의 사업장명, 소재지, 굴뚝별 배출농도 30분 평균치 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환경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측정값 조기 공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487개소 사업장이 참여 중이다.

안개와 미세먼지가 정부세종청사를 감싸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대기배출부과금에 대한 산정근거와 조정사유도 새롭게 정비된다. 이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계획을 제출할 때에만 초과부과금을 산정·부과했지만, 개선계획 제출이 없더라도 초과여부만 확인되면 해당기간에 초과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사업자가 과실로 배출량을 잘못 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출량을 거짓으로 제출할 시에도 기본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 경감,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의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시행과 관련해 대상기업 범위(판매수량 연 평균 4천500대 이상)와 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보유수량 6대 이상)도 새롭게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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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다음달 3일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금환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시간 굴뚝배출농도 공개로 국민들이 거주지 주변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장은 배출시설 관리에 신경을 쓰게 돼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