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전기차 업계, ‘600kg 이하 무게 제한’ 규제에 한숨

“무게 제한 규제로 필수 안전장치 탑재하는 것도 어려워”

카테크입력 :2020/03/20 12:00    수정: 2020/03/22 08:18

초소형 전기차 업계가 ‘600kg 이하 무게 제한’ 규제 탓에 한숨을 쉬고 있다. 이 규제로 안전장치를 추가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초소형 전기차 600kg 이하 무게 제한 규정은 지난 2017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포함됐다. 초소형 전기차를 국내 자동차의 한 종류로 포함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세부기준에는 초소형 전기차 크기 규제가 있다. 승용 기준으로 무게를 600kg 이하로 제작해야 하며, 초소형 전기 화물차의 경우 750kg 이하로 만들어야 한다. 최고 주행 가능 속도 제한은 80km/h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같은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종배 KST일렉트릭 대표는 20일 지디넷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초소형 전기차 크기 규제는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우리나라에만 있다”며 “차량 무게를 600kg 이하로 제한을 하게 되면 현재 일상생활에서 필수가 될 주행보조 장치나 에어백 등 안전 장치를 추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쎄미시스코 초소형 전기 화물차 D2C (사진=지디넷코리아)
캠시스 초소형 전기차 쎄보-C (사진=지디넷코리아)
강원도 태백 스피드웨이 서킷 일대를 주행중인 르노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사진=르노삼성자동차)
KST일렉트릭이 초소형 전기차 마이브 브랜드 차량을 5월부터 판매한다. (사진=KST일렉트릭)

국토교통부는 해당 규제가 만들어진지 약 3년이 지난 현재, 규제 완화 목소리에 어렵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무게 제한이 있다 보니, 초소형 전기차는 국내 차량 안전도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지난 1월 진행한 초소형 전기차 충돌 안전성 평가는 이런 상황을 반영한다.

이 평가에서 르노 트위지는 충돌 위험 시 하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쎄미시스코 D2는 목과 머리 부상 위험도가 높았다. 대창모터스 다니고는 충돌 후 충격으로 문이 열리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테스트에 동원된 마스타자동차 초소형 전기차는 측면충돌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정면충돌에서 최하점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중국 인증 제품 규격 대상으로 테스트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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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전기차 업계는 하나같이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하지 않고 오히려 업계에 불리한 테스트를 진행했다는 시각이다.

이순종 쎄미시스코 대표는 “무게 제한을 두고 충돌 테스트를 해서 일반차와 안전성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초소형 전기차 산업에 불리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도 “아직 배달, 우편 등 업계에서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규제가 있더라도 수요에 맞는 사업 전략을 펼처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