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인사고 자기부담금, 300만원→1천만원 상향

금융위·국토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발표

카테크입력 :2020/03/19 14:57    수정: 2020/03/19 17:20

음주운전 대인사고를 일으키는 가해 운전자는 앞으로 보험 자기부담금이 기존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오후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과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 두 기관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상향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음주운전 대인사고 시 가해 운전자는 300만원을 내야 했고, 대물 사고는 10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대인사고는 1천만원으로 오르고, 대물사고는 500만원으로 오른다.

또 이륜차보험 대인 및 대물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한다.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는 것으로 운전자는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뉴스1)

정부는 또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 손해 보험료를 현행 최대 15%에서 23%로 강화한다.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한 목적이다.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한 보험제도도 구축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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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의 보험료의 공정한 산정,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권익제고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지속 개선해왔으나, 아직 미흡하다”며 “자동차보험은 교통시설과 제도, 의료, 정비 등 여러 요인과 많은 이해관계자가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방안 중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