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사고를 두고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치권에서 위약금 면제를 강력하게 요구한 가운데 산업계에서 예상한 정부의 판단 가운데 가장 징벌적인 결론으로, 향후 시장에서 상당한 혼란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이 발견된 점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판단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초기에 4개 기관에 위약금 면제 규정을 두고 법률 자문을 진행했으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자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사단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5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진행했고 4개 기관에서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으며 유심 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 위반이란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1개 기관에서는 이들과 달리 판단을 유보했다.

정부는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은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이며,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약관 계약상에서 자문기관들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계약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침해사고로 유출된 유심 정보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정보 유출 당시 SK텔레콤이 유심 정보보호를 위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1.0과 유심보호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으나, 유심 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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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적으로 따져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최종 결론이다.
과기정통부는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이같은 판단은 SK텔레콤 침해사고에 한정된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사이버 침해사고에서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일반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