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투자자 보호 위한 표준도급계약서 도입

책임준공·최저발전보장 등 사업자 안전장치 마련

디지털경제입력 :2020/03/19 11:0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계약으로 발생한 투자 피해, 분쟁 등의 부작용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키 위한 취지다.

이번 표준도급계약서는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투자사기 등)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해 에너지공단 내에 '태양광 피해상담센터'를 신설하고, 전문 상담 요원과 번호(☎1670-4260)를 지정, 투자사기 의심건에 대한 경찰청 수사의뢰와 홍보·교육을 진행했다. 왔다.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전기공사업 면허번호 확인을 통한 무자격자 영업·시공 방지 ▲준공 범위·최저 발전량 보장을 통한 책임 준공 유도 ▲계약 중도해지 범위·절차 마련 ▲하자보수·보증 안내 등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전남 영광군 홍농읍 진덕리 산덕마을 인근 농지에 조성한 한국형 최초 영농병행 태양광 보급사업 1호. (사진=한수원)

우선 정부는 전기공사업 면허번호 명기를 통해 투자자가 시공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시공가능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준공의 범위와 이에 따른 시공업체(수급인)의 역할을 명확히 계약조건에 규정하고, 최저 발전량 보장 등 시공업체가 약속해야 할 구체적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계약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체나 중단 등에 따른 해지사유와 후속조치 등도 명확히 한다. 하자보수·보증 금액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준공 후에도 사후관리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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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담은 '계약전 체크리스트', 사업 진행 흐름을 알 수 있는 '추진 절차도·제출서류', 수익구조를 확인 가능한 '수익성 분석 자료'도 표준 계약서와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초 표준도급계약서를 확정할 것"이라며 "태양광 발전사업 예비 사업자에 대한 안내(지자체 배포, 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게시), '태양광 창업지원 교육' 과정에 이를 포함해 사업자들이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