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불가항력 사유로 납기 못 지키면 지체상금 부과하지 않아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유라코퍼레이션 방문 ‘상생협력’ 당부

디지털경제입력 :2020/03/19 10:26    수정: 2020/03/19 11:23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상대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업계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충북 청원 소재 자동차부품 업체 유라코퍼레이션을 방문한 자리에서 태풍·홍수·화재·방역 등 불가항력 사유로 납기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수급사업자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화한 자동차제조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소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전자부품업체 유양디앤유를 방문해 전자분야 대중소기업 대표, 관련 단체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상생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 간 모범적인 거래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전자업, 자동차업 등 46개 분야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해 업계에 배포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자동차업계는 중국공장 생산중단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생산 정상화를 위해 완성차 제조사와 부품 제조사가 긴밀하게 협업해 대처해 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다른 분야로도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도급업체와의 상생문화가 퇴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 공정거래협약평가 가점을 올해부터 바로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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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방문에 참석한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에 3천억원의 무이자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7천 원의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중소 부품협력사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차 협력사들이 2·3차 협력사에도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도록 유도해 상생지원이 하도급거래 전 단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업계의 자발적 위기극복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공정위도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