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히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5배 많은 1천500억원으로 늘렸다. 환급 대상품목과 1인당 한도도 각각 7개 품목 20만원에서 10개 품목으로 상향조정했다.
환급대상 가전제품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다.
산업부는 소비자가 대상 품목 가운데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제품을 구매하면 개인별 3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급은 구매일 기준으로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이어야 한다.
관련기사
-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접수 한 달여 만에 마감2020.03.18
- 삼성전자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하고 혜택 누리세요"2020.03.18
- 복지할인 가구에 '으뜸효율 가전' 구매비 10% 돌려준다2020.03.18
- 삼성전자, 이르면 27일 사장단 인사…반도체 대대적 쇄신 가능성2024.11.26
환급을 받으려면 대상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재원 1천500억원이 조기 소진되면 지원도 종료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국내 소비진작에 기여하고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을 확대해 연간 약 60GWh의 에너지 절감효과도 추가로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