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오는 23일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라 고효율 제품의 보급을 확산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환급대상 품목은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의 최상위 등급 제품들이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일반·드럼), 냉온수기(저장식·직수식),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이다.
대상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료 복지할인 가구다.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5·18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대가족(5인 이상), 출산(3년 미만)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이다.
환급 금액은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로, 오는 11월 15일까지 신청받는다. 공단은 재원(3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환급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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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가구는 한전을 통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23일부터 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을 통해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산 및 내수 촉진이 기대된다"며 "내년부터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효율등급 관리 대상 가전 제품 중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지원 품목을 선정하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