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국회심의를 거쳐 2020년 산업부 추가경정예산이 총 4개 사업 2천85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산업부 추경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수출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역산업을 지원하는 사업과 소비를 끌어올리는 사업 중심으로 편성됐다.
코로나19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계약 파기, 대금결제 지연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채권조기현금화 지원 예산 500억원이 반영됐다.
산업부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물품을 수입자에게 선적한 후 수입자의 대금결제 전에 시중은행에서 수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함으로써 수출대금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선적 후 180일 이내에 해외수입업자가 은행에 대금결제를 하는데, 대금결제를 하지 않으면 무역보험공사가 보상해주는 시스템이다.
산업부는 또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 경산, 봉화, 청도지역)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으로 730억원을 편성, 4월 사용분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전기요금 50%를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기업 밀착지원을 위한 사업인 지역활력프로젝트 예산을 120억원 증액, 대구·경북 지역에 지원한다. 산업부는 올해 본예산으로 강원, 울산, 충남, 충북 4개 지역의 7개 산업을 지원 예정이었으나 추경을 통해 대구, 경북 지역의 4개 산업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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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경제 활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 심리 회복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전제품 품목별 최고효율등급제품을 구입하면 10%를 환급하는 사업을 신설, 예산 1천500억원을 반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경예산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