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담은 특금법, 국무회의 통과

3월 중 공포...1년 후 시행 예정

컴퓨팅입력 :2020/03/17 20:25    수정: 2020/03/18 10:11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및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이 의결돼,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개정된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 발생 예방을 목표로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회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을 당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가격을 확인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사진=빗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 후 허가를 받아 영업하도록 했다. 신고 요건으로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 보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대표자가 범죄경력이 없을 것 등을 제시했다.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에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및 관련자료 보관 등 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이용자별 거래 내역을 분리를 포함한 기타 의무를 부과했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 시 FIU 신고 여부, 고객 예치금과 기업자금 분리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를 거절·종료하도록 했다.

FIU는 관계 부처 및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시행령 등 하위 법규 마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에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대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법 적용 대상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사항, 변경·재신고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에 대한 신고 관련 사항 ▲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 원활한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이 다뤄질 예정이다.

개정 법률은 준비기간을 감안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된다.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인 내년 9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특금법 개정 입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기준을 개정하고, 각 국가에 개정된 국제기준의 이행을 촉구함에 따라, 이를 준수하기 위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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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는 오는 6월 각 국의 가상자산 관련 입법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상호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개정 법률 공포안 통과에 대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이 기대되며 국제기준 이행으로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