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통과…업비트·빗썸 등 내년 9월까지 신고해야

법 시행 6개월 내 신고→FIU가 수리해줘야 계속 영업

컴퓨팅입력 :2020/03/05 17:06    수정: 2020/03/05 17:09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에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현재 운영 중인 가상화폐 사업자들은 법 시행 6개월 내인 내년 9월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뒤 수리 받아야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특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기존 사업자들은 개정안 시행일부터 6개월 내 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이므로, 2021년 9월 전에 신고 완료해야 한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행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FIU의 신고를 하고 수리를 획득한 경우에만 영업을 하도록 했다. 사실상 준 허가제인 셈이다.

특금법 개정안에는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FIU가 신고를 수리하도록 정했다. 주요 신고 수리 요건으로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 보유 여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여부 ▲대표자가 범죄경력이 없을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을 당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가격을 확인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사진=빗썸)

원활한 법 시행 위해 시행령 마련이 관건...실명계좌 발급 조건에 업계 관심 집중

FIU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정이다.

특히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하여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기준, 조건 및 절차'가 시행령 마련과정에서 심도깊게 다뤄질 예정이다.

실명확인 계좌가 신고 수리를 위한 필수 요건임에도 현재 이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업체뿐이다. 형평성 논란을 피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췄을 경우 실명확인 계좌를 열어줄지 등이 추가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시행령에서 다뤄질 주요 사항으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대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법 적용 대상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사항, 변경·재신고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에 대한 신고 관련 사항 ▲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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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특금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이 제고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시행령 마련에 대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물론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인 만큼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