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에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현재 운영 중인 가상화폐 사업자들은 법 시행 6개월 내인 내년 9월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뒤 수리 받아야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특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기존 사업자들은 개정안 시행일부터 6개월 내 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이므로, 2021년 9월 전에 신고 완료해야 한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행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FIU의 신고를 하고 수리를 획득한 경우에만 영업을 하도록 했다. 사실상 준 허가제인 셈이다.
특금법 개정안에는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FIU가 신고를 수리하도록 정했다. 주요 신고 수리 요건으로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 보유 여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여부 ▲대표자가 범죄경력이 없을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원활한 법 시행 위해 시행령 마련이 관건...실명계좌 발급 조건에 업계 관심 집중
FIU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정이다.
특히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하여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기준, 조건 및 절차'가 시행령 마련과정에서 심도깊게 다뤄질 예정이다.
실명확인 계좌가 신고 수리를 위한 필수 요건임에도 현재 이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업체뿐이다. 형평성 논란을 피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췄을 경우 실명확인 계좌를 열어줄지 등이 추가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시행령에서 다뤄질 주요 사항으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대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법 적용 대상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사항, 변경·재신고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에 대한 신고 관련 사항 ▲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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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특금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이 제고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시행령 마련에 대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물론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인 만큼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