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채널 개편 횟수 확대’에 제동…콘텐츠 업계 “반대”

PP·홈쇼핑·종편, 반대 의견 제시…‘채널 변경 연 1회만’ 조건에도 싸늘

방송/통신입력 :2020/03/17 16:18

IPTV·케이블TV의 방송 채널 개편 회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콘텐츠 업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반대 의견을 감안해 과기정통부는 ‘1개 채널에 대한 변경은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지만, 콘텐츠 업계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채널 개편 회수 변경에 대한 유료방송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프로그램제작(PP) 사업자와 홈쇼핑,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등 콘텐츠 업계가 일제히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찬성은 IPTV와 케이블TV(SO) 사업자가 유일하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연 1회로 제한된 유료방송 사업자의 채널 개편 기회를 연 2회로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지침 개정을 추진하면서, 콘텐츠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추가 1회 개편에 대해서는 전체 운용 채널의 15% 이하만 허용하겠다는 단서를 덧붙였다.

그러나 콘텐츠 업계는 의견서를 통해 행정지침 개정에 반대한다는 주장과 단서 조항이 콘텐츠 업계를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PP업계 관계자는 “기존 정기개편 시에도 상당수 채널은 번호가 바뀌지 않고 약 12~20%의 변경이 있다”며 “추가 개편을 15% 이하 범위에서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유료방송 사업자가 바꾸고 싶은 채널을 모두 바꿀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긴급하게 ‘1개 채널에 대한 변경은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연간 2회의 채널 개편을 허용하되 한 번 채널이 정해지면 1년 동안은 변동없이 같은 채널에서 콘텐츠를 송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콘텐츠 업계의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PP업계를 포함해 홈쇼핑·종편 등이 모두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추가로 고민한 것”이라며 “추가 방안에 대한 사업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이후, 방향을 정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콘텐츠 업계는 추가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의 행정지침 개선에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갖은 조건이 추가되더라도 IPTV와 SO의 채널 개편 기회가 확대될 경우,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협상력은 더욱 강해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PP업계 관계자는 “(행정 지침이 변경될 경우)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는 갈등이 있는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시기를 일부로 늦춰 자사에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며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플랫폼과 PP 사이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콘텐츠 업계는 과기정통부의 짧은 의견수렴 기한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렸다.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지난 16일 오후 6시 경 추가적인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이날 오전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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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행정지침 변경을 강행하기 위해 보여주기 식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 것”이라며 “업계의 의견을 종합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행정지침 변경 내용에 대해선 이미 업계가 충분히 검토했고, 이번에는 새롭게 제시된 추가 조항에 대한 내용에 한정해 의견을 구하는 것인 만큼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