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시, 경북 경산시, 봉화군, 청도군을 대상으로 전파사용료를 6개월 간 전액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전액 감면하게 된다. 전파사용료 감면은 지역 전파관리소에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다.
우편 분야에서는 대한적십자사 등 구호기관 상호간 또는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되는 구호 우편물은 무료로 배송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보험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도 유예된다.
관련기사
- 코로나 재난선포지역에 구호우편물 배송 무료2020.03.17
- 文 대통령, 대구·경북 일부 특별재난지역 선포2020.03.17
- 과기정통부, 코로나19 확산에 통신요금 감면 추진2020.03.17
- 강원 산불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 감면2020.03.17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요금 감면도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은 피해 규모와 현황 파악과 지원책 마련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 통신사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우편, 우체국 금융, 전파사용료, 통신 분야 요금감면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