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삼성·애플 등 터치스크린 특허침해 조사

아일랜드 특허괴물 네오드론이 제소…스마트폰·태블릿 등 대상

홈&모바일입력 :2020/03/17 09:30    수정: 2020/03/17 09:37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특허 침해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애플, 아마존 등이 조사 대상이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ITC는 16일(이하 현지시간) 네오드론(Neodron)d이 지난 달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아일랜드업체인 네오드론은 특별한 사업 없이 특허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2월14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기업을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미국 ITC 본부. (사진=위키피디아)

미국 관세법 337조는 수입과 관련한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규제 조항이다. 이 조항은 ▲불공정 경쟁 및 수입 행위 ▲미국 내 특허, 저작권, 상표, 침해 사례를 주로 다룬다.

네오드론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 애플 등이 ‘정전식 터치기술'을 비롯한 4건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업들이 스마트폰 뿐 아니라 태블릿, 노트북PC 등에 자신들의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는 것이 네오드론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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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상은 삼성전자, LG전자 외에도 애플, 아마존, 에이수스, 마이크로소프트(MS), 모토로라, 소니 등이다.

네오드론이 이번 소송에 사용한 특허기술은 2018년 실리콘밸리 반도체업체 아트멜로부터 구입한 것이다.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권을 매입한 네오드론은 이후 여러 업체들을 상대로 무차별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