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반도체의 핵심 기술을 유출한 퇴직 연구원 김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2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 재판부는 지난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前) 서울반도체 연구원 김모㊵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재판부는 "서울반도체의 공정기술팀 연구원으로서 기술 개발 업무를 하던 시절 취득한 LED(발광다이오드) 패키지 관련 기술자료를 김씨가 퇴사하면서 서울반도체의 거래처였던 회사와의 연구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몰래 유출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했다"고 전했다.
서울반도체는 세계 최고의 글로벌 화합물 반도체 기업이다. 계열사 내부시장을 제외하면, 시장점유율은 세계 2위에 달한다. 지난해 LED(Light Emitting Diode) 패키지 사업을 통해 연매출 1조원을 달성했으며, 수십 년간 연매출의 10%가량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해 1만4천개 이상의 특허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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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는 기술 탈취, 또는 탈취를 시도하려는 국내외 기업들을 엄정 대응하기 위해 지난 2년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7개국에서 32개의 소송을 진행해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서울반도체 측은 "특허기술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지 못하면 젊은 창업자들과 중소 기술 기업에게 성장 기회가 생길 수 없고 모두 저렴한 인건비 중심의 해외 이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불법적인 산업 기술 유출과 기술탈취 시 기업, 개인 상관없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