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태국행 노선 탑승 승객도 탑승직전 발열검사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태국 측의 공식 요청에 따라 탑승직전 게이트에서 발열검사를 실시해줄 것을 항공사측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발열검사 대상은 한국발 태국노선에 취항 중인 모든 항공사(태국 국적 항공사 포함)이며 탑승구에서 37.5도 이상 발열이 확인되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신윤근 국토부 국제항공과장은 “태국행 노선의 출국 전 발열체크는 우리 국민의 국가 간 항공이동 편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출국 시 발열체크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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