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지난 4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에 환영하며, 향후 택시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4개 단체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법사위 통과로 "타다는 물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플랫폼업체들이 안정적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또한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업계는 새로운 경쟁상대를 마주하게 되었으나, 앞으로 플랫폼업계와의 상생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택시업계는 정부로 하여금 택시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정부는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택시산업이 과도한 규제로 현 제도 속에서 플랫폼운송사업과 불공정한 경쟁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라"며 "불필요한 규제의 과감하고 신속한 개선과 함께 신규서비스 개발 등 택시산업 지원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 국토부, 여객운수법 개정으로 모빌리티 혁신 지원2020.03.05
- 프리랜서드라이버조합 "타다금지법 날치기 규탄한다"2020.03.05
- 국회 문턱서 멈춰선 '타다'…시동 꺼질까?2020.03.05
- 여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더 넓은 바다 항해 닻 올려”2020.03.05
또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택시업계의 현실을 면밀히 살펴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 긴급지원을 비롯한 경영안정지원 등 택시산업 정상화를 위한 광범위한 지원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호소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5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현행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며, 사업 지속을 위해서는 1년 6개월간의 유예 기간 안에 플랫폼 운송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기여금과 택시총량제 등 규제도 준수해야 한다.